컨설팅

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추가 모집 공고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D-14(2026-06-18 ~ 2026-07-06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에 의한 소공인 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)
  •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안전ㆍ환경, 에너지효율 중 1개 항목 선택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