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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] 2026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D-22(2026-09-13 ~ 2026-10-08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  • 지역: 대구광역시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