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
2026년 비즈니스지원단(현장클리닉) 사업 운영계획 공고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상시모집( ~ 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운영 지침[별표 1]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로하되, [별표 2]를 제외한 업종
  •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전문상담 후 현장클리닉이 필요한 경우, 분야별 클리닉위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가 단기간(3일 내외)에 경영애로 해결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