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2026년 2차 생산단계 축산물(집유장ㆍ도축장)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|D-17|(2026-10-29 ~ 2026-11-20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ㆍ집유업 영업자
- 지역: 농림축산식품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우리부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지원(업체당 사업비 100백만원)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