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
2026년 2차 생산단계 축산물(집유장ㆍ도축장)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

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D-17(2026-10-29 ~ 2026-11-20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ㆍ집유업 영업자
  • 지역: 농림축산식품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우리부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지원(업체당 사업비 100백만원)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