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지원
[부산] 서구 2026년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 신청 재공고
기초자치단체|D-4|(2026-09-07 ~ 2026-09-18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공고일 기준 사업장 월 임차료를 납부 중이고 1년 이상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자
- 지역: 부산광역시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 원 한도, 최대 6개월간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