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2026년 1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D-3(2026-05-31 ~ 2026-06-15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  • 지역: 통일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(재정지원사업 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별도 확인 필요)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