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지원

202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수정 공고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D-13(2026-10-19 ~ 2026-11-16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,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, 전국상인연합회 17개 시ㆍ도별 지회 중 하나
  •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전통시장육성(문화관광형), 시장경영지원,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,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, 전국 우수 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