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

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

국방기술품질원D-29(2026-06-29 ~ 2026-07-30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
  • 지역: 방위사업청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군용전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연구, AI 적용 체계 안전설계기획 프레임워크 표준화 연구, 우주용 PCB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