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
2026년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연구개발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고
국방기술품질원|D-29|(2026-06-29 ~ 2026-07-30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
- 지역: 방위사업청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군용전지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연구, AI 적용 체계 안전설계기획 프레임워크 표준화 연구, 우주용 PCB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