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

2026년 하반기 2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D-3(2026-05-31 ~ 2026-06-15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
  •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글로벌선도기술개발,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