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지원

[경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

기초자치단체상시모집( ~ 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, 식품접객업소
  • 지역: 경기도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