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지원
[경기]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수정 공고
기초자치단체|상시모집|( ~ 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, 식품접객업소
- 지역: 경기도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