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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
한국환경산업협회|D-18|(2026-06-17 ~ 2026-07-10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’25년 및 ‘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
- 지역: 기후에너지환경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(지원금 최대 10백만원)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