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

2026년 4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

한국환경산업협회D-18(2026-06-17 ~ 2026-07-10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의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 검토 시기를 ’25년 및 ‘26년으로 통보받은 사업장
  • 지역: 기후에너지환경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통합허가 재검토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(지원금 최대 10백만원)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