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

2026년 찾아가는 1:1 교육사업 시행 공고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진행중( ~ 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  •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경영,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(컨설턴트)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:1 맞춤형 컨설팅 제공(최대 5회)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