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2026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
한국보건산업진흥원|D-5|(2026-08-17 ~ 2026-09-18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“제약기업”으로서 신약 연구개발 등에 “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”이 있는 기업
- 지역: 보건복지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집중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