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[세종] 2026년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기업 모집 공고
직접수행|D-18|(2026-05-31 ~ 2026-06-30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본사(또는 주공장)가 市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,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(공고일 기준)
- 지역: 세종특별자치시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노사상생지원금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