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2026년 2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|D-14|(2026-07-20 ~ 2026-08-04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, 자율상권조합 등(컨소시엄 포함)
-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공동생산ㆍ판매, 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