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
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

창업진흥원상시모집( ~ 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
  •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「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」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(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(신청건별 최대 100만원))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