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
창업진흥원|상시모집|( ~ 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
-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「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」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(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(신청건별 최대 100만원))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