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지원

[경북]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기초자치단체D-3(2026-11-01 ~ 2026-11-06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구미시 내 사업장(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, 매출액)을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
  • 지역: 경상북도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일반 2.5%, 우대 4% 이자 지원(1년간)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