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진출

[경기] 2026년 수출프론티어기업 모집 공고

경기도수출기업협회D-50(2026-06-30 ~ 2026-09-04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사업장소재지 (본점 포함) 또는 공장소재지가 경기도이며 2023. 7. 1.〜 2026. 6. 30.까지 해당 기간내 수출을 처음 시작한 중소기업
  • 지역: 경기도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인증패 수여 및 道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