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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]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

직접수행D-37(2026-06-21 ~ 2026-07-24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제1항 [별표2] “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”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,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 포함), 임업후계자, 독림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또는 생산자단체
  • 지역: 세종특별자치시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,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,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,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, 임산물 상품화,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