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[대구] 2026년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(방문) 공고
대구노동권익센터|상시모집|( ~ 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
- 지역: 대구광역시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사업장별 1회 방문을 통한 맞춤형 인사ㆍ노무 컨설팅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