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2026년 제3회 신제품(NEP)지정 신규신청(100대 전략품목 포함)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
국가기술표준원|D-40|(2026-06-21 ~ 2026-07-22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(기업, 출연(연), 대학 등)
- 지역: 산업통상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신제품(NEP) 지정 등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