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

한국에너지공단상시모집( ~ 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 또는 기업
  • 지역: 기후에너지환경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시설자금, 생산자금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