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2022년 9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
직접수행D-19(2026-07-06 ~ 2026-07-28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  • 지역: 산업통상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