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진출

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공고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산업진흥본부 기업성장지원실D-10(2026-06-10 ~ 2026-06-25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청소년,대학생,일반인,대학,연구기관,일반기업,1인 창조기업
  • 지역: 전국
  • 업력: 신규창업 (1년 이내), 2년 이내, 초기창업 (3년 미만), 5년 이내, 7년 이내, 10년 이내, 예비창업자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(예산현황) 200백만원(시비) (지원규모) 5개사 내외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k-startup.go.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