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2026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D-23(2026-06-10 ~ 2026-07-10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등
  • 지역: 보건복지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사회서비스 제공형, 일자리 제공형, 지역사회 공헌형, 혼합형, 기타(창의ㆍ혁신)형 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육성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