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
2026년 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
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D-15(2026-09-06 ~ 2026-09-28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
  • 지역: 산림청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예비사회적기업(3년) 지정,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 등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