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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구] 동구 2026년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연장 공고

기초자치단체D-8(2026-08-24 ~ 2026-09-21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(′26. 2. 25. 기준)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• 지역: 대구광역시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사무실 임차료 50% 지원(월 최대 50만원 한도, 최대 10개월)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