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지원

[경북]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기초자치단체D-3(2026-11-01 ~ 2026-11-06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구미시 내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
  • 지역: 경상북도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일반 2.5%, 우대 4% 이자 지원(3년간)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