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지원
[경북]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기초자치단체|D-3|(2026-11-01 ~ 2026-11-06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구미시 내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
- 지역: 경상북도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일반 2.5%, 우대 4% 이자 지원(3년간)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