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
2026년 3차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대상자 모집 재공고(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-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)

직접수행D-30(2026-06-10 ~ 2026-07-15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경영 중인 어가
  • 지역: 해양수산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,000백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