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2026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
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|D-30|(2026-07-13 ~ 2026-08-14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(Track 1.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) :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('21.1.1.~'26.8.14.)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
- 지역: 과학기술정보통신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