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진출
2026년 3차 해외항만개발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
한국항만협회|D-14|(2026-05-31 ~ 2026-06-26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,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, 그 외 해외항만 개발사업 수주ㆍ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기업
- 지역: 해양수산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에 수반되는 타당성 조사ㆍ분석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