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지원
2026년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공고
직접수행|D-141|(2026-04-19 ~ 2026-10-31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트랙터ㆍ경운기ㆍ콤바인용 경유, 시설원예작물 난방기용 유류(등유ㆍ중유ㆍ난방용LPGㆍ부생연료유)사용 농업경영체
- 지역: 농림축산식품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트랙터ㆍ경운기ㆍ콤바인용 면세 경유 및 시설농가 난방용 면세유 가격 인상분의 70%를 지급단가 한도 내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