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
[제주] 2026년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재공고

직접수행상시모집( ~ 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「별표2」“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”을 재배하고 있는 생산자(임업인)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
  • 지역: 제주특별자치도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임산물 재배ㆍ생산 기계ㆍ장비 지원(1인 1대 보조금 10,809천원 범위내)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