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

벤처기업협회D-17(2026-09-03 ~ 2026-09-30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고용보험법」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'22.12.31. 이전인 기업
  • 지역: 고용노동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,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,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,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