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
2026년 4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(상생협력부품국산화) 과제ㆍ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
국방기술진흥연구소|D-42|(2026-06-24 ~ 2026-08-11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지역: 방위사업청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핵심부품국산화, 수출연계부품국산화, 전략부품국산화,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기술개발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