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

2026년 4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(상생협력부품국산화) 과제ㆍ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

국방기술진흥연구소D-42(2026-06-24 ~ 2026-08-11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  • 지역: 방위사업청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핵심부품국산화, 수출연계부품국산화, 전략부품국산화,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기술개발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