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상시모집( ~ 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
  • 지역: 고용노동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,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