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
[부산] 2026년 노동권익센터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
부산노동권익센터|D-193|(2025-12-31 ~ 2026-12-31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부산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, 사업장 기준 30인 미만 민간위탁기관 등
- 지역: 부산광역시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진단사업, 소규모사업장 임금명세서 발급 지원 사업, 직장내괴롭힘 조사위원 또는 동석지원 매칭사업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