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공고
영화진흥위원회|D-18|(2026-06-15 ~ 2026-06-30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「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,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(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)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
- 지역: 문화체육관광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편당 지원금액 후반작업비 50% 이내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