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
2026년 한국영화 첨단제작 집중지원 사업 공고

영화진흥위원회D-18(2026-06-15 ~ 2026-06-30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화제작업자 또는 「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애니메이션제작업자로, 사업자등록증과 영화제작업 신고증(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신고증)을 발급받은 법인사업자
  • 지역: 문화체육관광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편당 지원금액 후반작업비 50% 이내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