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
2026년 2차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|D-17|(2026-05-28 ~ 2026-06-29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(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)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의료기관 등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2조제1항제3호, 제4호 및 제4의2호, 9의2부터 9의5,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
- 지역: 산업통상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사업(제품안전기준개발, 제품안전관리체계기술개발) 연구개발비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