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

직접수행D-202(2019-12-31 ~ 2026-12-31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
  • 지역: 국세청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