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지원

[서울] 2026년 3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기초자치단체D-11(2026-06-17 ~ 2026-07-03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2026년 5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  • 지역: 서울특별시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