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2026년 2차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소상공인 모집 공고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|D-110|(2026-05-31 ~ 2026-09-30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MD 상담회, 전문가 강연, 제품 홍보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