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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2차 유통플랫폼 MD 상담회 소상공인 모집 공고

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D-110(2026-05-31 ~ 2026-09-30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  •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MD 상담회, 전문가 강연, 제품 홍보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