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

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 통합 시행계획 한-미 양자공동R&D 재공고

한국산업기술진흥원D-4(2026-05-18 ~ 2026-06-16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 (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(용어의 정의))
  • 지역: 산업통상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(양자간 공동펀딩형 R&D)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각국이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