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
2026년 산업기술국제협력 통합 시행계획 한-미 양자공동R&D 재공고
한국산업기술진흥원|D-4|(2026-05-18 ~ 2026-06-16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기업, 대학, 연구기관, 의료기관 (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(용어의 정의))
- 지역: 산업통상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(양자간 공동펀딩형 R&D)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각국이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