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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
대구문화예술진흥원|상시모집|( ~ 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, 국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 등록업체
- 지역: 대구광역시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(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)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