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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내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

대구문화예술진흥원상시모집( ~ 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여행업, 국내외여행업, 국내여행업 등록업체
  • 지역: 대구광역시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단체관광 상품운영 지원(1개 여행사별 연간 3천만원 한도 내 지원)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