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
[서울] 성북구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모집 공고

기초자치단체D-8(2026-09-14 ~ 2026-09-30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
  • 지역: 서울특별시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