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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] 성북구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희망업소 모집 공고
기초자치단체|D-8|(2026-09-14 ~ 2026-09-30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
- 지역: 서울특별시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