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2026년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(스마트공방)사업 추가 모집 공고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|D-18|(2026-06-14 ~ 2026-07-03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소공인
-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(하드웨어)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