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진출

20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물류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D-11(2026-07-23 ~ 2026-08-07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「소상공인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이며, 전년도 기준 해외플랫폼 주문량이 월 평균 40건 이상 또는 전년도 해외 물류비가 6백만원 이상 발생한 소상공인
  •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국내ㆍ외 운송료 지원 및 통관대응, 국내 물류창고 보관 및 해외 물류 일괄 대행(주문처리, 보관ㆍ배송) 지원 등(소상공인 1인당 최대 7,500,000원)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