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
2026년 제3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신청 공고

한국콘텐츠진흥원D-17(2026-06-09 ~ 2026-07-31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요건을 갖추어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(개인기업 포함)
  • 지역: 문화체육관광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법인세 세액공제,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