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2026년 협업기업 상용화연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
중소기업융합중앙회|D-5|(2026-09-08 ~ 2026-09-18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협업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제작지원, 공동법인 설립지원,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