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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3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
중소기업융합중앙회|D-13|(2026-07-14 ~ 2026-07-28)
지원 대상 및 자격
- 대상: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,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
-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지원 내용 및 규모
- 예산 규모: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
신청 방법
온라인 접수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제출 서류
- 사업계획서 1부
-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-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중소기업확인서
- 최근 3년 재무제표
- 법인등기부등본 (법인)
- 4대보험 가입자 명부
- 기타 증빙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