컨설팅

2026년 3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

중소기업융합중앙회D-13(2026-07-14 ~ 2026-07-28)

지원 대상 및 자격

  • 대상: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,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
  • 지역: 중소벤처기업부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예산 규모: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지원

신청 방법

온라인 접수

기업마당(bizinfo.go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